[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235척의 연료유 상태를 점검해 위법 행위 17건을 적발했다.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다. 또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다.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든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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