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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애경 3남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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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애경 3남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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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532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마약류와 비교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적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직접 자수하며 모든 범행을 털어놨고, 스스로 밝힌 내용엔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구속 이래 보석 허가 결정 때까지 수감 중 자숙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 약 100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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