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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경찰 고발…사준모 "강요미수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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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경찰 고발…사준모 "강요미수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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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신의 측근 채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5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로 특채하고자 담당자 A씨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입을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 회장 취임 직후인 3월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지만 담당자 A씨는 내부 인사규정이 채용비리 발생 우려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점, 한국마사회의 상급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김 회장이 A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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