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재판 앞두고 변호인 돌연 사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임했다. 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석씨와 접견을 마치고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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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석씨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석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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