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부담 많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9일 만에 돌연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씨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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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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