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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향수 못 이겨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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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향수 못 이겨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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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생활고와 향수병을 겪다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과 함께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당했다.


결국 A씨는 경제적 궁핍함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가 군 당국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의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는 점, 그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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