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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서 200만원짜리 ‘술상’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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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코로나19 악용 심야 불법 유흥업소 운영한 업주 적발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서 200만원짜리 ‘술상’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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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사람 사는 집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선 200만원대 술상을 차린 불법 유흥 영업이 벌어졌다. 이 영업은 코로나19가 방패막이요 기회였다.


코로나19 유흥업소 영업 제한 허점을 악용해 101층짜리 초고층 레지던스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내에서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7개소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 업소 17개소 등 총 24개소를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가운데 거주 목적의 주거지인 엘시티 레지던스 내 불법 유흥업소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레지던스 내 유흥업소 영업에 대한 집중 내사를 벌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30대 업주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엘시티 레지던스 안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후 손님 2명을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영업행위 확인이 어려운 레지던스임을 감안해 엘시티 레지던스 CCTV를 확보해 입·출입자 탐문에 나섰다.


오랜 기간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조회 등을 벌여 이들의 불법 영업 증거를 찾아냈다.


이들은 방역조치 강화로 유흥업소 출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인 등을 상대로 해운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엘시티 레지던스에서 룸바 형식 주점을 열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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