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제3자 기부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등 가구에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과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 및 모금액은 ▲충북경제포럼 2000만원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10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100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2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5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3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300만원 ▲충북개발공사 300만원 등이다.
도는 이들 기관 외에도 한국신용보증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각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를 포함한 기부금은 총 6900만원으로 도는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제3자 기부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받을 가구는 총 4만4900여가구다. 해당 가구는 모두 풍수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방식의 제3자 기부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애초 제3자 기부제도는 2019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했다.
제3자 기부로 도는 지역 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주택 40%(4만7756건), 온실 30%(322.4㏊), 소상공인 상가·공장 3%(347건)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가입률은 주택 8.3%(9621건), 온실 13.2%(134.9ha), 소상공인 상가·공장 0.9%(334건) 등으로 다소 저조했다. 이 때문에 7~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으로 피해 입은 주민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부에 나선 각 기관에 감사의 뜨을 전한다”며 “도는 앞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3자 기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국가정책 보험이다. 가입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포함) 등 8가지며 주택, 온실 소유자 및 세입자, 상가·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통상 보험료 총액 중 70%~92%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택 100㎡ 기준 연간 보험료는 4000원선으로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