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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LH 직원 재산 법원 몰수보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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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의 토지 8필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는 전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후 전·현직 LH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C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과 경북 영천시 투기 의혹을 받는 농어촌공사 직원 1명도 같은날 구속됐다. 이로써 LH 관련 수사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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