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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 뒤 "성폭력 당했다" 주장…무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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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지한 반성 전혀 안 해"

직장 상사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직장 상사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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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직장 상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을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 상사 B 씨와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1월 직장 간부에게 "2014년 4월부터 B 씨에 의해 지속해서 스킨십을 당하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2015년 10월에는 B 씨로부터 '업무상 협의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와 교제 중인 관계였으며,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에 대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자 B 씨가 이 같은 소문을 냈다고 지레짐작,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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