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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文 대통령도 11년간 농부였는데…LH 비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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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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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를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공식입장)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난센스"라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거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에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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