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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410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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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410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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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액ㆍ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지난 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이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은 해당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불복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는 오는 10월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17일 공개한다.


도는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ㆍ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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