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자 유기 치사 혐의로 체포
지인에 경제적·정신적 지배돼
"지인 뒤에 조폭 있다고 해 두려웠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일본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수일간 굶다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을 방치·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모친이 지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세뇌'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2일 5살 아동 모친인 이카리 리에(39) 씨와 지인 아카호리 에미코(48) 씨를 보호책임자 유기 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다음날 이들을 일본 후쿠오카현 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이카리 씨의 친아들인 5세 남자아이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카리 씨의 아들인 쇼지로(5) 군은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쇼지로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의 절반 가량인 10kg 밖에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카리 씨가 당시 소방당국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도중, 이카리 씨와 지인인 아카호리 씨의 특이한 관계가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4월 같은 유치원에 자신의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서 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카리 씨가 지난 2019년 이혼을 한 뒤, 싱글맘으로서 홀로 아이 셋을 키우게 되면서 관계가 변질됐다.
당시 아카호리 씨는 이혼을 망설이는 이카리 씨에게 "내가 식사하는 것을 돌봐 주겠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재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등 주장을 하며 이카리 씨의 이혼 결정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이후 아카호리 씨는 이카리 씨의 생활비를 직접 관리했고, 또 이혼한 남편의 여자 관계를 조사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총 1000만엔(약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카호리 씨는 이카리 씨로부터 받아낸 금액을 명품 구매 등에 소비했으며, 이카리 씨에게는 식비조차 주지 않았다.
또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며 이카리 씨 가족의 식사량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구체적인 식사량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쇼지로는 사망 전 열흘 동안 물 이외에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카리 씨의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카리 씨 가족이 지시를 듣지 않을 경우 벌을 내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카리 씨는 "아카호리 씨가 자신의 뒤에 야쿠자(조직폭력단)이 있다고 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아카호리 씨를 자신의 친구로 여겼으며, 식비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카호리 씨가 이카리 씨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해 금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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