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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코로나19 피해입은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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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

도봉구, 코로나19 피해입은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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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소재의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로 2020년11월14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인 동시에, 2021년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난 2020년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1인 당 50만 원으로 최대 2개월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최대 지원금 한도를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순위 순(집합금지→영업제한)이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할 수 있으며, 도봉구 홈페이지 '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 우편(dobongjob2021@citizen.seoul.kr)으로 보내거나 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번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사업장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유지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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