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도우미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ㆍ화성ㆍ안산ㆍ시흥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과천ㆍ고양ㆍ구리ㆍ포천 등 11개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지원 시ㆍ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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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2만2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593건) 등을 진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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