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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작년보다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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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가능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새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작년보다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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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1일 교육부는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이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새로 신청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이라도 교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해야하며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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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인가구 154만4040원, 3인가구 199만1975원, 4인가구 243만8145원 등이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돼 우편으로 통지된다.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5월 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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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2017년 대비 초·중·고 평균 420% 증가했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명, 교육비 지원 대상은 57만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으로 추산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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