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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 받고 범칙금 면제해준 페루 경찰관…"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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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 경찰관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성이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페루에서 경찰관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성이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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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남미 페루에서 한 경찰관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여성에게 뽀뽀를 받고 범칙금을 면제해줘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미 페루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내려진 야간 통행금지를 어겼다가 적발된 여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한 번만 봐달라"라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경찰관은 처음엔 얼굴을 돌려 거부하는 듯했지만 이내 주변을 살핀 뒤 여성과 함께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 경찰관은 여성에게서 입맞춤을 받고 결국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이 모습은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에 의해 촬영됐고,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페루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정식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관이 부당하게 범칙금을 면제해줬을 뿐 아니라 여성과 입맞춤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페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아 야간 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 제한 등 봉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인구는 약 3300만 명인데, 누적 확진자가 126만1,804명, 누적 사망자 4만4,489명에 달하며 지난 9일부터 중국 시노팜 백신 접종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9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구 대비 접종률은 0.4%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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