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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정책위원회 개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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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법무부 정책위원회 화상회의 모습./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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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을 심의했다.


법무부훈령인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이날 박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해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아동들을 법률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인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을 등록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부모의 체류 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 기간이 지난 채 출생한 경우 ▲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했다가 이혼당한 후 미등록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산한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낳은 후 귀화한 경우 등에는 현행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사회적 위험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인원수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향후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구축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법무부 정책위원회 화상회의 모습./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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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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