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네슬레 등 '아동노동착취' 혐의로 피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네슬레, 허쉬 등 초콜릿 회사들이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아동 노동착취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를 대리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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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네슬레와 허쉬 등이 코트디부아르 농장지대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강제노동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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