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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합헌…국민의힘 '발목잡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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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민생외면과 발목잡기에 즉각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2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무 문서 결재에 관한 '1호 훈령'을 공개했고, 28일 수사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군을 제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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