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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혜영 '2차 가해' 없을 것" 활빈단, 김종철 고발 취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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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시민단체 '활빈단' "개인 아닌 국회의원 연루 사건…고발은 국민 권리"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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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26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장 의원 비판에 활빈단은 고발 취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자신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김 전 대표에 대해 고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표를 고발해 장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는 활빈단 대표 홍정식 씨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고발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솔한 처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장 의원 한 개인이 아닌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을 둘러싼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고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고발 등 과정을 통해 정의당이 다시 국민의 믿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윤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김윤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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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활빈단 홍정식 씨 일문일답.


-정의당에서 활빈단이 김 전 대표에게 고발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고발 취소 생각이 없다. 취소할 것이라면 왜 고발했겠는가, 그리고 고발은 국민의 권리다. 특히 정의당에서 나를 두고 '경솔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말 불쾌한 용어다. 고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왜 그런 말을 하나.


-피해 당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발이다. '2차 가해' 라는 비판이 있다.


▲ 거듭 말씀드린다. 고발은 국민의 권리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정의당이 그야말로 환골탈태 해달라는 심정에서 고발했다. 또한 현재 정의당에서 '2차 가해' 관련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정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가


▲일단 장혜영 의원과 어떤 친분도 없음을 말씀드린다. 개인적인 이유로 고발한 게 아니라는 이유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개인이 아닌 공인 아닌가, 그러므로 이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


-장혜영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다. 정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26일 활빈단은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젠

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8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하지만, 제3자가 고발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의 해결방안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며 "피해자 의사가 무시되고 오히려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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