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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권고에 서울시 권한대행 직속 'TF' 가동…여성가족정책실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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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 전담 TF 구성…이행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
2월까지 TF 가동 계획…세부지침 등 마련해 인권위 제출 예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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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인권위가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주도하는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속으로 편재돼 이행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목표로 잠정적으로 TF를 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앞서 25일 직권조사 착수 6개월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밤 늦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포함해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결정을 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을 중심으로 TF를 조직했다”면서 “서 권한대행 직속으로 일단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권고 사항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역량을 총 동원해 조기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TF는 서울시 조직의 성 비위 예방 체계와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지침 등을 모두 들여다보고 세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기본 틀로 하는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TF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12월 대책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지침 등을 확정해 인권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 이후 6개월만인 지난 21일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여성권익담당관 산하 3개팀에 여성권익조사TF팀을 신설, 총 4개팀으로 재편했다. 여성권익조사TF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개최·운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개선 총괄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방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담당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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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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