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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벌금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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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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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게되면서 조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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