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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고강도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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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전면 폐지 완료…불법주정차 절대금지, 무관용 단속
2022년까지 사망사고·중상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목표 특별대책 강화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고강도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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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0(제로)'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 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했다.


아울러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해왔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학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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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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