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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 이번 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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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72만 5710㎡ 차지… 전국 지자체 중 최다 면적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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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라 경기 고양시가 이번 주 중 관내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등재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해제된 제한 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 5710㎡를 차지하며,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크고, 축구장 802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다.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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