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앞두고 또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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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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