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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 사각지대' 무허가 유흥업소 3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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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 사각지대' 무허가 유흥업소 3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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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경찰청은 앞서 이달 4~17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43건·348명을 단속한 바 있다.


특히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3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실제 이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는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16명이 단속됐다. 또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뒤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무허가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을 공유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 동참과 불법 분위기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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