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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 이사장 교비 146억원 횡령' 서해대에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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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휴학생 140명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 추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 소재 사립 전문대학교인 서해대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2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다음 달 28일을 기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 외에 경영하는 학교가 더 없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해대 측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했으나 서해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 요구와 폐쇄 계고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해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은 이후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했다.


교육부는 서해대의 학교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으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함께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이 종결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현재 서해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한 학과나 유사한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 지역이 확대된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교육부가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법적 주소지로 편입학을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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