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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적용 공사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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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주민참여 감독관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한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위촉)가 지역 내 공사현장을 상시 감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21일 시는 주민참여 감독관제 적용 사업장을 지난해 57곳에서 올해 95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상 영역도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감독 참여 횟수는 5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주요 대상 사업장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배수로정비 공사 등이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공과정을 지켜보면서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고 마을 주민 등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시에 건의·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달 22일~내달 5일 공사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후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위촉 및 직무교육을 받아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라며 “지역 주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불편을 해소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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