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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촌진흥기금 ‘年 1% 미만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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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해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는 연 1% 미만의 저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법인 한도는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에 3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했다. 이때 도가 2.4%를 이차보전 해 실제 농가(업체)가 부담하는 이자(1월 현재 기준금리)는 0.66%가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확정된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손부족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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