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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행사 기준변경, 통지 없이 취소… 대법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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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행사 기준변경, 통지 없이 취소… 대법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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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담여행사 선정의 바뀐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전담 여행사인 A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중국 전담 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제도다. 2006년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A사는 2016년 11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위반행위에 따른 감점이 재지정 탈락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A사는 재지정 취소사유가 된 기준이 심사 전에 공표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서 공표하지 않았고 A사로서는 감점 사유만으로 지정취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문체부가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준이 바뀌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은 문체부에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후 변경된 처분 기준에 따라 전담 여행사 갱신을 거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 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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