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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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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당초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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