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
12월 7일 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고자 트롤·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오는 12월 7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인망의 트롤 방식 조업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사용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두운 밤에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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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기상이 나쁘거나 깜깜한 밤에 이루어지는 트롤·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은 자칫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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