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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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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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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