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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속 강아지 귀여우신가요?" 동물권 침해 논란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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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부족
전문가 "촬영현장서 동물 관리 부실은 동물학대"

서울의 한 애견카페에서 애완견들이 디지털케이블방송인 도그(DOG)TV를 시청하며 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애견카페에서 애완견들이 디지털케이블방송인 도그(DOG)TV를 시청하며 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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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동물 및 동물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드라마, 광고 등 방송에 출연하는 동물은 늘고 있으나, 출연 동물에 대한 복지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동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는 광고 등 촬영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 부실은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방영한 반려묘와의 동거를 소재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 '냐옹은 페이크다'는 첫 방송 직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이동장으로 이동하다 고양이가 구토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합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고양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인형처럼 다루고 있다. 심지어 제작진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동물을 내세운 방송이면서 관련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받겠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예민한 동물인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민감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은 고양이 구조·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해'를 통해 유기묘 봉달이를 입양해 촬영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입양의 주체가 상이한 데다 유기묘들이 입양자의 거주지가 아닌 임시 촬영장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이에 '나비야 사랑해' 측은 제작진이 입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입양 유기묘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물들은 현장에서 강도 높은 촬영 스케줄을 견디는 등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가 지난 6월 영화, 방송, 뉴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촬영현장의 동물 복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배우를 섭외한 경로는 '동물 촬영 전문 업체에서 대여'(44%), '스태프 또는 지인의 반려동물 섭외'(25%)로 조사됐다.


또한, 동물 촬영을 위해 '구매했거나 포획한' 동물의 처리 현황은 △'입양을 보냈다'(22%), △'업체에 되팔았다'(16%) △'모른다'(8%) △'폐사(사망)했다'(3%)로 나타났다.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물들은 현장에서 강도 높은 촬영 스케줄을 견디는 등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물들은 현장에서 강도 높은 촬영 스케줄을 견디는 등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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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후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대부분 보호자에게 돌아가거나 입양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류·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폐사나 방사, 재판매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동물 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는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 촬영이 진행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촬영 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촬영 현장 근처 동물병원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렇다 보니 출연 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제작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이 출연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과 안전한 장소, 전문가 필수 배치 등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는 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는 촬영현장에서 동물에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권현정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모두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촬영현장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동물에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로 인해 동물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동물학대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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