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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경품, 5000원→1만원 인상"…아케이드게임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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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일 시행

사진=인형뽑기방의 모습. 투명한 유리로 된 인형뽑기 기계 속에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 인형들이 담겨있다.

사진=인형뽑기방의 모습. 투명한 유리로 된 인형뽑기 기계 속에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 인형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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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오락실 게임기기로 불리는 아케이드게임의 경품 지급 기준액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문화상품류에 국한했던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도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품 규정 완화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경품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도 더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다.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게임물은 내려받기와 설치 수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은 제품 개발과 수출입 시 유상시험이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더불어 그동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완화
온라인 교육 추가

현행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조정했다.


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지자체가 특정한 장소와 일시를 지정해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방식만 가능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도록 했다.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돼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 규정만 유지하도록 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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