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의 시설폐쇄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하지만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