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 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