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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만 들이받았다…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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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 없어 용돈 벌기 위해 범행"

25일 SBS '8뉴스'는 고의 접촉사고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25일 SBS '8뉴스'는 고의 접촉사고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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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넘겨졌다.


25일 SBS '8뉴스'는 경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3) 등 3명을 지난 5월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와 목포, 부산과 서울 일대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약 6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법규 위반 차량을 주로 노려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SBS '8뉴스'는 고의 접촉사고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25일 SBS '8뉴스'는 고의 접촉사고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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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주행 차선을 벗어나거나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는 등 과실 책임이 많은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내고는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전 연습은 물론 범행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피해 왔지만, 고의사고 의심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거리가 없어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공범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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