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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름이 뭐냐"…응급실 데려간 소방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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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신을 응급실까지 호송해 준 소방관에게 폭력을 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밀어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면서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6시 23분께 서울 광진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응급실까지 이송한 소방관이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봐라 이 XX야.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손으로 소방관의 구급조끼를 1차례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은 뒤로 밀려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부딪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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