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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남용’ 주장, 공수처법 개정 구실 삼는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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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회장·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열려

이헌 변호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이헌 변호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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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파행에 야당 추천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한국일보 사설에 강하게 반박하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불합리하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자 여당 측 공수처법 개정입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불순한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후보추천위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중립적인 지위를 벗어나 여당 측 추천위원들과 함께 야당 추천위원의 회의 속개 요청을 거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파행 원인은 여당 추천위원과 당연직 추천위원”

이 번호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1월 20일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작금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파행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후보 추가 심사를 위한 회의소집 요청을 묵살하고, 공수처법상 법정 행정기관인 추천위의 활동 종료를 임의로 선언하고 자의적으로 해산시킨 당연직과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며 “공수처법에 정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추천위 파행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은 얼토당토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무소불위의 친정부 독재수사처로 가는 위헌적인 상황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하며 대내외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인물을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권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강조했던 바이고, 야당과 야당 추천위원들이 신중론을 내세웠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추천위원들의 고유권한인 의결권 행사에 관해 대외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거나 다른 추천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까닭도 없는 것이므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거나 남용한다는 등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수처 출범의 연기에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남용 책임이 크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3차 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비토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3차례 회의에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식의 일부 여당의원 주장과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8일 3차 회의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은 일부 심사대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혹이 드는 공직 임명과 성향 ▲비검사출신 심사대상자들의 수사기관 공수처를 지휘할 능력과 경험 등 전문성과 직무독립성 결여의 의구심 ▲일부 심사대상자들의 사건수임내역과 수입·재산관계 검토결과에 따른 전관예우 시비 등 도덕성 의혹 등에 관해 면담이나 서면 등을 통한 추가 심사결과를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다수인 당연직과 여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고,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 남용이라는 무의미한 세간의 비난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게 됐으나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 도덕성 등에 있어 의혹과 의구심이 드는 심사대상자들에게 찬성표결을 할 수 없기에 반대표결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그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대상자들에게는 찬성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입장은 3차 회의 당시 녹취된 회의록에도 기재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했다거나 불합리하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자, 야당 측 비토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여당 측 공수처법 개정입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불순한 주장이자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여당 정치대리인 같은 입장 보여”… 재차 비난

이 변호사는 지난 1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신속론’을 주장, 여당 측 입장에 선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법리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측은 신속한 추천을 주장하고, 야당 측은 중립적·독립적 인물의 신중한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신속한 추천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측이 야당 측의 고의적 지연을 사유로 공수처법 개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후보 추천이 무산된 3차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추가 회의 소집요청 제안에 반대해 추천위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법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게다가 대한변협회장은 여당이 강행하려는 야당 비토권 배제 입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나아가, 방송출연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표결 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여당 추천위원에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을 정치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했고, 이에 반박하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중립적인 지위가 아닌 여당 정치대리인과 같은 입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20일자 한국일보 사설에서 여당에게 공수처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 점은 공감하지만, ‘표결마다 비토권 남용한 야당 추천위원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것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야당 추천위원의 입장에서 공수처장을 친정부인사나 명목상인물로 임명해 공수처를 그야말로 괴물수사처로 만들려는 의도 하에 야당과 야당 추천위원 측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측의 주장과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일 ‘공수처장 합의 추천 포기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정 시한이 7월 15일이었던 공수처 출범이 또다시 연기된 것은 비토권을 남용한 국민의힘과 그 추천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속개될지 주목

한편 23일 오후 3시부터 공수처장 후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 의장은 3차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다음 날인 19일 “공수처장 추천위가 세 번 회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도록 협의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다시 속개될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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