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즉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감시 붙는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시민 불안을 고려해 그를 24시간 밀착감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ㆍ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서로 공동 관리 방안 마련 외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어 24시간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도 한다. 아울러 조두순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가 출소 후 머물게 될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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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조두순 출소 즉시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건물번호까지 포함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읍ㆍ면ㆍ동 수준까지만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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