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보자가 아직 재직 중인 3개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종사자 수를 허위로 축소한 사업장들이 고발됐다.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보자가 아직 재직 중인 3개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리침해 유형별로는 부당해고가 4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ㆍ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4건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6월과 8월에도 각각 27건, 12건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시상식으로 꾸민 '2020 가짜 5인미만고발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