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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동킥보드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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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의결...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안전사고 관련 서울시 전동킥보드 킥고잉, 씽씽, 라임, 빔 운영업체 대표, 전기오토바이 정책 관련 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 대표 11월5일 출석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사진,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올룰로’, ‘피유엠피’, ‘라임코리아’,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전기오토바이 관련 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97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의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 좋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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