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한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재정준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에서 막바지 법안 작업이 한창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장적 재정이 필수 불가결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왜 들고나왔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있으나 마나 한 재정준칙 말고 신뢰를 주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경호 의원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반대에도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직강 동영상 5편을 올리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잘 안된다면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일단 국회와 협의를 통해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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