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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왜 내 몸 만져"…허위 신고해 현금 갈취,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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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우나 표지판(자료)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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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취한 남성을 상대로 "당신이 성추행했다"라고 거짓말한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B(30) 씨를 흔들어 깨운 뒤 "왜 내 몸을 만지느냐?"고 윽박질렀다.


B 씨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추행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고,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실제로 112에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다시금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라며 돌려보냈고, 겁에 질려 울며 사과하는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 합의금 명목의 현금 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울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서 약 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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