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질병청 25건이라 발표했으나 유료접종 일부 포함 안돼"
백신이상반응, 무료 질병청ㆍ유료 의약품관리원 이원화 체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숨진 이가 적어도 35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10명 이상 많은 수치다. 최근 독감 접종 후 사망사례가 잇따르면서 질병관리청이 과거 접수한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파악해 전일 25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유료로 접종한 이가 빠진 규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따로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질병청에 접수된 사망사례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2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의약품관리원에 보고된 사례는 17건이다.
신 의원실 측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일부 사례는 질병청과 의약품관리원에 중복접수된 사안이며 그보다 앞선 2009~2014년 사례는 중복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복되는 사례는 최소 4건, 많으면 7건에 달한다. 예방접종 후 숨진 이가 당초 질병청이 전일 밝힌대로 25명이 아니라 적어도 35명, 많을 경우 38명이라는 얘기다.
신 의원은 "독감 백신 접중 후 사망사례가 (질병청에서) 25건으로 브리핑했으나 실제 파악한 바로는 최소 35건이며 일부는 중복여부조차 파악되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앞서 (지난 7일) 국감 첫날 독감 백신 이상사례에 관해 추적관찰을 면밀히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료 질병청·유료 의약품관리원 나눠 이상반응 접수
"두 기관 업무협조·소통 더뎌…소상히 설명해야"
이 같은 차이는 예방접종 사후관리 체계가 이원화돼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린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질병청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접종은 의약품관리원에서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있는데 두 기관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예방접종과 백신간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백신의 경우 유ㆍ무료 여부를 떠나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이상반응 사례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유료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관리를 의약품관리원이 하고 있으나 질병청과 원활한 업무협조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로 국민에 이상사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중증 이상반응 가운데 하나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확인돼 800여만원을 접종자에게 보상한 사실도 공개됐다. 신 의원실이 의약품관리원에게 제출받은 독감 백신 피해구제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녹십자의 백신을 맞은 40대 남성이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해당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받았다. 이 증상은 불활성화 백신의 전신 이상반응 가운데 하나로 인체 면역체계가 말초신경이나 뇌신경을 공격해 생기는 신경성 염증질환이다. 수시간, 길게는 수일에 걸쳐 감각이나 근육 마비가 진행돼 중증 이상반응으로 꼽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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