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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