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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오늘 서울행정법원 국정감사… 광복절 집회 허가 도마 위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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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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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비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을 내렸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집회를 허용한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제한적인 집회 허가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이 법원을 향했다. 이후 법원은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동원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만을 받아들이는 등 집회 허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법원의 기준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집회를 금지당한 단체 대부분이 보수 성향인 점을 근거로 들어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법원 결정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은 매년 국감에서 단골로 지적받는 소재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홍 전 의원 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인 인천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모두 이날 국감 대상인 만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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