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부모와 다투다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2년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부모와 다투다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2년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모와 다투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방화 범죄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집에서 어머니(81)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다투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A씨 어머니가 바로 꺼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술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일회용 가스통을 가져와 가족을 위협했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82)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